충남도의회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례 사후 입법 평가는 작년 시범 평가 성과를 접목, 188개 조례에 대한 기본평가를 바탕으로 30개 조례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188개 평가 조례를 대상으로 ▲일반 정비 160건 ▲개정  권고 58건 ▲통합 권고 5건 ▲폐지 권고 13건 ▲기타 의견 34건 등 총 270건의 정비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 의회는 이날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조례의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입법평가위원장은 “작년 시범 평가와 올해 연구용역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충남도 조례의 내실화와 더불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입법평가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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