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배포해 지침을 적용하도록 협조 요청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지역업체 수주율은 2018년 기준 23.5%에서 2021년 24.82%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2019년 34.2%에서 2021년 30.8%로 하락세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적용토록 해 예산 편성 및 발주 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육, 성장, 배출 등의 단계가 이뤄져 충남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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