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아 5월 한달 간 시청 1층 세정과에 합동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021년도 귀속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합동신고창구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우선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채움 대상자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 채움 안내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내용 확인 뒤 납부하면 신고 완료되는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소상공인 세제 지원책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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