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갈무리]
 [JTBC 뉴스 갈무리]

[충남일보 김미주 기자] 마약에 취한 중국인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피해자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인 60대 남성은 숙박업소에서 지내던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그는 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월세도 밀린 상태였다.

사건이 있던 날도 피해자는 새벽부터 나서 인력 사무소 명함을 보며 일자리를 찾던 중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변을 당한 것이다.

숙박업소 주인은 피해자를 두고 “그 사람 엄청 어렵다. 먹는 것도 없다. 나이가 많아 일도 못 나가서 (일을) 한 달에 한 두 번 나간다”며 “그 착한 사람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가족이 없는 피해자의 시신을 연계할 방법이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해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A씨는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폐지를 모으던 80대 노인도 폭행했는데 현재 두 사건 모두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연신 웃느라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조증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경찰은 A씨가 현금 수십만 원을 가지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검거 전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하고 있으며 휴대전화기를 압수해 마약 구입처도 추적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