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남일보 김기랑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를 대전 770곳, 세종 367곳, 충남3219곳 등 총 4356곳에 첩부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부착된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정견과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게재된다.

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 제외)가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제출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첩부하지 않는다.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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