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단체와 관련된 정치 자금을 수수한 예비후보자 등 6명이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방선거 예비자후보자와 단체대표자 등 5명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인 A, B, C는 지난 4월 동창회 대표자 등인 D, E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정치 자금을 각각 100만원씩 수수한 혐의가 있고 F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46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후보자의 기부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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