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KAIST 비정규직지부(이하, 노조)가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에게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5일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 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자로 한정해 적용할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는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은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적용받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신설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28일 부총장이 승인한 연구원의 내부결재에 따르면 위법하게 조직한 직제에 따라 중간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취업규칙에 없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며 "연구원 구성원들이 다른 부서에 있었더라면 직제규정에서 정한 팀장이 아닌자에게 통제받지 않을 근로조건이 모두 통제받는 근로조건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중간 관리자에게 부여된 통제 권한은 사실상의 인사권한인 시간 외 근무, 각종 휴가 및 출장 등에 대한 검토 결재와 구성원 평가에 조력한다는 실질적 인사고과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대등 결정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연구원이 지난 1월1일 자로 별정직에서 무기직 전환된 구성원 23명의 임금에 대해 1.4%의 임금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 등에 해당하는 근로조건'과 '직제에 없는 중간관리자에게 업무를 확인받아야 하는 근로조건'은 모두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이는 모두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업무영역이 특별해 중간관리자가 통제하는 근로조건을 주장하면서 근로조건인 임금 결정은 학교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성원 KAIST 비정규직지부장은 "기존 해당 부서에서는 자연승급분이 1년에 3~5%가 돼야 하는데도 별정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23명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통일해서 1.4%로 정해졌다"며 "임금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불이익 변경이라서 단체협상에서도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노조와 대화를 안 한 것이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체협상 위반으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 개선안을 6월15일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임금 인상과 중간관리자 지정 철회 등을 담은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KAIST)에서는 이미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안이었다. (학교 측 개선 방안)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 개선안을 사측과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그때(6월15일)까지는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AIST는 과학영재교육연구원, KAIST 비정규직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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