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는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및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의 변경은 자치구에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동물등록방법 중 분실·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한다.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민은 1만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은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외장형, 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시와 유성구는 동물등록 독려를 위해 반려견 이용객이 많은 대전반려동물공원에서도 ‘찾아가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운영한다.

7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오후 2~4시까지 총 5회에 걸쳐 대전반려동물공원 문화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반려동물공원 현장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성구 동물병원들의 협조로 실시하며, 지원사항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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