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자·출연기관장 대표 임기 종료일. (표 편집=이연지 기자)
대전 출자·출연기관장 대표 임기 종료일. (표 편집=이연지 기자)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가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 종료일을 시장의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시장 취임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거취 문제 갈등을 빈번하게 겪었으나 제도 정착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시에 따르면 대부분 3년인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법무통계담당 부서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1차 심사를 보내 놓은 상황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관장들의 임기와 관련해 “정치와 공직이라는 것이 같은 정책과 같은 뜻에 맞게 함께 가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거취 결단 요구를 촉구한 바 있어 조례 제정 결과가 더욱 집중된다.

현재 대전시에는 총 14개 출자·출연기관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시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2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된다.

적용될 출자·출연기관 목록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조례 제정 통과 후 시행되면 새 시장이 취임할 경우, 전임 시장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시에서 제정 추진하려는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장에의 임기에만 적용되고 공사·공단 기관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법적 임기가 보장돼서다.

실제로 국가법령센터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를 보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사·공단의 경우 현재 ‘지방공기업법’에서와 같이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담을 수 없다”며 “조례보다 법이 상위에 있어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임원 임기를 광역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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