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철 슬래그를 성토한 후 일반 토사를 슬래그 위에 덮은 모습 (제보자 제공)
사진: 제철 슬래그를 성토한 후 일반 토사를 슬래그 위에 덮은 모습 (제보자 제공)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라미드그룹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당진 국가산업단지 113만 3467㎡(34만 2874평)에 30홀 규모로 조성 중인 플라밍고골프장이 오픈을 앞두고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골프장측에서 토목공사 시 카트 도로나, 주차장에 연약 지반을 다지기 위해 성토재로 제철슬래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용도인 골프장 마운드 등 토목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행정 기관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제철 슬래그는 카트 도로와 주차장 외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프장측은 또한 기숙사를 지으며 불법 설계변경과 그늘집 건축 시에도 착공계 제출 없이 공사를 진행해 당진시가 당진 경찰서에 고발 조치됐고,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당진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에 공구 장비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도 지난해 9, 10월에 일한 인건비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플라밍고 골프장은 오픈 전부터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준공 허가 과정까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문 국가산단 내 공장 부지는 3.3㎡(1평) 당 평균 70만원에 분양했는데 플라밍고 골프장은 3.3㎡ (1평) 당 평균 14~15만원에 분양하여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완공 시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를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당진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대상 법령’엔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로 분양한 곳은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이익은 플라밍고 골프장에서 고스란히 가져 가게 돼 있다.

사진: 주차장이나 카트 도로가 아닌 곳에 성토된 제철 슬래그 모습 (제보자 제공)
사진: 주차장이나 카트 도로가 아닌 곳에 성토된 제철 슬래그 모습 (제보자 제공)

골프장 건설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 매매 가격을 보면 홀당 80억에서 100억에 거래되는데, 플라밍고 골프장은 30홀로 완공 후 가치로는 2400억에서 3000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플라밍고 골프장과 비슷한 토지 조건에 골프장을 개장한 전라도 모 골프장은 홀당 평균 건설비가 18여 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런 기준으로 계산하면 플라밍고 골프장은 진입도로도 이미 갖춰져 있어 클럽하우스와 기숙사 등 건축비와 카트 등 장비대를 포함하더라도 총공사비가 1000억 미만이고 땅 값을 포함하더라도 10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플라밍고 골프장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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