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은 현재 대전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한 곳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급식실 모습. (사진=이잎새 기자)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오는 10월부터 대전 지역 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며,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교육과정을 미이수한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을 일컫는다.

대전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6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는 2억64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대전 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재학생 421명,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재학생 641명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시립중·고에는 한 끼에 7000원, 대전예지중·고에는 한 끼에 50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기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에 재학생·졸업생·교직원들이 ‘한솔시니어협동조합’을 구성해 모금을 통해 작년 8월부터 급식비를 마련해온 바 있다.

대전 내에서 무상급식은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었으며 학교급식법 4조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대안학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학교’가 아닌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에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재학생 A씨는 “교육청과 의회에서 만학도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큰 결단을 내려줌에 감사하다”며 “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당초 제기됐던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설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파악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제4차 본회의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그간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2023년도 이후 급식비 지원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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