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하반기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경남도, 제주도,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곳) 등과 MOU를 체결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가 지원(등급에 따라 20%∼50%까지 지원)을 받을 경우 일부등급은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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