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행자위는 24일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 관련 특별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8월19일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특별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임기) 1항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조원휘(민주당·유성구3)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임기 관련 특별 조례안 내용 중 ‘새로운 시장’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아 취지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자·출연 조례안 5조 1항을 보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며 “다만 ‘새로운 시장’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예로 민선 9기에 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이 선출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이 되지만, 재선하는 경우에는 이미 연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기도, 아니라고 하기에도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대구시나 조례가 지정된 사례를 통해 새 시장은 시장이 바뀌었을 경우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연임했을 경우엔 새 시장이 아닌 연임 시장이므로 교체했을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 의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민선 기수가 바뀔 때의 해석 여지는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한편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자체장 임기는 4년, 지방 공사·공단 임원은 3년으로 임기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정권 교체 때마다 보전과 퇴임 사이에서 의견 상충 문제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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