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대전시 대덕구)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기념촬영 모습.(사진제공=대전시 대덕구)

[충남일보 김기랑 기자] 대전 대덕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도록 추진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의 공동 주관 아래 총 57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구는 이중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인센티브로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번 우수사례를 발굴한 기획홍보실 이성희 주무관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중앙부처에 다년간 개선방향을 적극 건의해 왔다.

마침내 행안부 고시 개정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4개월간 전국 17만6000명의 민원발급 시간 절감에 기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해당 사례는 대전시 주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공유회’에서도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다.

최충규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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