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도 제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도 제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지방의회에서 ‘외유성 연수’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도 제한된다.

22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만6917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 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등 행안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이번 부패평가를 통해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시기 적시성·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국회출장 계획 변경에 의한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기준이 미비해 형식적으로 이뤄진 바 있어서다. 

먼저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12㎞ 미만)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 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토록 했다.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령자는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 할 수 있게 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접대비 4만원 초과에서 1회 1인당 3만원 이하 집행, 심야 시간 때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 그동안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비위,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 음주·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 발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석정지 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징계 의원이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는 등 허술함이 드러났다. 권익위에 의하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 97명이 최근 8년간 총 2억7230만원(1명당 평균 28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민선 7~8기 지방의회에서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기소)된 지방의원 172명 중 구속된 38명에게 지급된 의정비도 총 6억5228만원(1명당 평균 1716만원·월257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방의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구속 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미지급 혹은 감액)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토록 했다. 출석정지 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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