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이 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약계층, 복지시설 재해구호기금 투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이 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약계층, 복지시설 재해구호기금 투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가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정부 지원대책과 별개로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서민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또 상·하수도,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안정관리에 나선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현금으로 지급할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지원대상과 예산은 취약계층 12억400만원, 사회복지시설 3억8500만원 등 15억8900만원이며 1∼2월치 난방비를 이달안에 긴급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20만원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7573명 ▲차상위계층 1056가구 1480명 등 6021가구 9053명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당 40만원씩 경로당과 장애인시설 등 962곳에 지원한다.

최민호 시장은 또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와 시내버스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0년 인상 결정된 사항이 연차별로 시행된 것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5년동안 매년 평균인상률을 적용키로 결정했으나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키로 결정했다.

상수도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해 12월까지 감면하고, 하수도요금 감면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시행한다.

이같은 조치로 가정은 월평균 20톤 수돗물사용의 경우 가구당 연 5만원 정도 수도요금(상·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수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33만원 수준 감면이 예상된다.

대중교통(버스・택시)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도 동결한다.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로 인한 시민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등 3종의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최민호 시장은 "고물가, 원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취약계층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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