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민호 시장이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민호 시장이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 대폭축소되면서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연서면 월하리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2년 설치된 이후 50년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해당구역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번 기지 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16.2㎢중 약 85%가량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간 이어져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일원 주민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내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돠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이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한 주민께 감사하다”며 “세종시 북부권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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