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대전시 동구 한 아동양육시설 숙소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여성 원생들을 대동해 입소자 숙소 내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현장. (사진제공=제보자)
2020년 10월 대전시 동구 한 아동양육시설 숙소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여성 원생들을 대동해 입소자 숙소 내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현장. (사진제공=제보자)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대전 한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들이 여성 원생들과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제보자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해당 시설의 현 이사장인 A씨와 사건 발생 당시 생활복지과장으로 있던 B씨 등은 여러 차례 시설 내에서 음주를 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제보자는 A·B씨와 국장 C씨, 전 시설 원장 D씨 등은 2020년 8월7일 오후 7시경 입소자 숙소가 있는 신관 건물 옥상에서 음주를 하고 원생 한 명을 불러 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원생은 성인이었으나 문제는 아동·청소년 시설이 2018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 시설 내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6명 중 1명이 음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음주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내린 조치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같은해 10월에 입소 원생들이 이용하는 숙소에서 만 19세 이상인 여자 원생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재차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제보자의 증언이다.

제보자는 이 뿐 아니라 시설 관계자들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을 아동학대범이라며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그들이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분리 신청을 연장하는 식으로 괴롭혀왔고, 특정 교사가 불편해 교체를 원한다고 말한 원생을 속출한다는 명목 하에 아동 원생들을 한 명씩 불러 방문을 잠그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제보자에 의해 동구청 담당부서로 신고가 된 상태로, 이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해 다음 주 중 시설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설 내 음주 사실과 관련해 오는 20~23일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건은 경찰로 넘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사자인 아동양육시설 이사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시설 측에서는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긴 어렵다고 전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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