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덕구의회 앞에서 열린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사례 발표' 기자회견 진행 모습.(사진제공=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일 대덕구의회 앞에서 열린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사례 발표' 기자회견 진행 모습.(사진제공=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일보 김기랑 기자]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가 관련 훈령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다수의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징계 및 환수 조치와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등의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에 의하면 시·구의회의 지난해 7~12월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시의회 3건, 대덕구의회 40건, 유성구의회 38건, 서구의회 31건, 동구의회 16건, 중구의회 11건 등 총 139건의 부적절 사용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용자의 자택 근처, 법정공휴일 및 주말,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간담회 등의 접대비는 4만원 이하로 집행해야 한다.

시민연대는 사용자의 자택 근처를 기준으로 훈령 위반 의심사례를 살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택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회 근처임을 고려해 제외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례가 나왔다며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연대가 공개한 내역을 살펴보면 A의원은 직원격려란 목적으로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총 21건 사용했으며, B의원 역시 자택 근처에서 16건을 사용하며 집행 목적을 ‘의정현안사항 논의’로만 간단하게 명시했다. C의원은 훈령 기준인 1인당 4만원을 초과한 21명에 100만원의 금액을 사용했다

이날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39건의 훈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집행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구의회를 향한 3가지 요구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점검계획 발표,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징계·환수 조치, 각 의회별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등을 요청했다. 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국민권익위 감사 청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오는 27일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사례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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