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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