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충남 서천군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2~4월 도시가스 사용분(3~5월 청구요금) 요금을 3개월 납부 유예한다.

대상은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로,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0일부터 5월31일까지 관내 도시가스 공급사인 JB주식회사 콜센터(1544-004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창용 지역경제과장은 “동절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건 없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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