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최근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세 피해는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먼저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는 또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여기에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5개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부서, 민생사법경찰 부서와 협업해 임대차 주의사항 홍보와 공인중개사 단속도 진행 중이다. 시청사 1층의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지역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직계존비속의 심층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전의 경우 전세 피해확인서 신청이 많지 않지만 향후 피해자가 늘어 민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이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전세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이며, 이 중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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