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와 공주경찰서, 관내 금융기관 등이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공주시) 
공주시와 공주경찰서, 관내 금융기관 등이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공주시)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 관내 금융기관 등이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 24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공주우체국, 국민은행 공주지점, 농협공주시지부, 세종 공주 새마을금고 협의회, 우리은행 공주지점, 하나은행 공주지점 등 8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을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본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해 현수막, 배너, 우산, 수건 등 홍보물품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공주경찰서는 다액 현금 출금 또는 대출 고객들에 대하여 사용 용도 등 확인 과정을 체계화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공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기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이라며 “주민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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