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사진제공=천안시)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반(TF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 대책반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관련 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거, 금융,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전세 피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복지정책과, 공동주택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전세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지원은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전세 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는 우리은행을 통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에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시는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과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전세 사기의 피해 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방안 논의로 전세 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전세 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어 임차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는 서북경찰서와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는 전세 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 강화에 나서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 사기 위험 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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