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윤근호 기자)
1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윤근호 기자)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 교육공무직들이 ‘6월 최저임금 총력투쟁’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폭등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201만580원이다. 다만 전체 교육공무직 중 임금 2유형(급식 조리사·조리원, 교무행정, 돌봄 등) 이하가 70% 이상이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191만8000원으로 교육공무직 기본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 개악에 의해, 직접 교육공무직의 명목적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실제 최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정부의 노동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고 수준이라며, OECD 20개국의 평균 17.3%보다 6.2%p 높은 2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평등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자본은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 약자들의 갈등을 부추겨 최저임금을 억눌러왔다”며 “우리 교육공무직본부는 조합원 총력투쟁으로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을 역대 최대규모로 만들고자 한다. 그 정점은 24일로,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민주노총 소속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4일 서울 동대문플라자 등에서 5000여명 가량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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