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복지부)
(자료=복지부)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내달부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및 건강 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 모형을 개발·정립하고자 시행된다.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추진된다. 전국 총 12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이 중 충청권 지역은 대전 유성·대덕구,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등 4곳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기준 예산(6개월, 국비 보조율 50%)은 총 32억4000만 원으로, 지자체당 2억7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홀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면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거동 불편 등 단기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급성기 병원 입원 후 퇴원 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은 노인’ 등이다.

지원 방안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한다. 큰 틀로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생활지원 사회서비스’(이동·식사 등), ‘주거지원 서비스’(케어안심주택·돌봄주거단지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지자체 내 방문의료지원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 구성 등 지역 여견에 맞는 체계를 마련하고, 거동불편자에게는 의료진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주치의가 보건의료 자원을 모아 알맞게 조정하는 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와도 연계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센터 내 배치된 ‘통합지원 상담창구’ 전담인력을 통해 도움 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5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도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도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향후 복지부는 서비스 과정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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