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충남 천안시가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불당동 물총새공원 등 7개소(동남구 3개소, 서북구 4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은 최근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이륜차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은 장비의 인수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시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분석 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타 시에서 시범운영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6개월 간 운영 결과 단속된 차량 4대 중 1대는 이륜차가 차지했고, 같은 기간 동안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가 전면단속 카메라 대비 44%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은 입증됐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폭주족 등 이륜차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높은 교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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