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증권사 고유자산운용부서의 인센티브가 임원에 편중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직원 대비 임원 성과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다올투자증권으로 64.97%에 달했다.

 이어 ▲코리아에셋증권 62.45%, ▲카카오페이증권 52.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원의 3년간 인센티브 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이베스트투자증권 242억 원, ▲부국증권 133억 원, ▲BNK투자증권 95억 원 순이었다.

고유자산운용부서 임원 중 3년간 사업보고서상 가장 많은 상여 금액을 받은 인
물은 BNK투자증권의 임모 임원으로 3년 누적 88억7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이모 부사장이 3년 누적 64억7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30개 증권사의 고유자산운용부서 성과급 규정을 분석한 결과 보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임원이 스스로의 성과급을 정하지 못해 임원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보수위원회가 규정상으로만 존재하고 유명무실할 경우, 임원 지급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회사는 보수위원회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임원 혹은 팀장이 자신의 성과급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경우, 2021년까지는 임원이 직접 자신의 성과급을 결정해 총액기준 34%의 성과급을 차지하였으나, 임원 스스로가 성과급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보수 규정이 개정된 2022년부터는 12.8%로 그 비율이 줄었다.

IB, PF 등 이른바 프론트로 불리는 타 영업부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임원 성과급 총액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수위원회의 형식화와 이를 통해 자신의 성과급을 스스로 결정하는 증권사 임원들을 발견했다.”며, “임원들의 성과급 독식은 무리한 영업관행과 금융위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의 성과로 정당하게 받는 성과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정의 미비를 이용해 성과를 부풀리고 직원을 착취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성과급 규모뿐만 아니라 배분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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