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시 국내통신요금의 이중과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

조승래 의원은 "해외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국내통신요금제도 함께 이용하지만 국내통신요금제의 음성, 문자, 데이터 제공량은 해외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며 "이는 이중과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월 6만9000원(110GB)요금제를 가입한 소비자가 15일 간 해외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 로밍요금제인 '월 3만9000원(6GB)와 국내 통신요금제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해외 체류 기간 국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지만, 통신요금은 한 달 치를 전부 내야 해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과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출국자 수는 993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해외 여행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해외 로밍 요금제 가입자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승래 의원은 "통신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국내 통화료와 로밍통화료를 통합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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