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 중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 개발제한구역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다음달 17일까지 안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형건축물.시설의 무단 신·증축 등 위반행위,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물건 적치와 성·절토 및 묘지조성 등 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을 살핀다.

적발된 행위에 대해선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와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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