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이하 PM)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PM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본사DB)
전동킥보드(이하 PM)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PM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본사DB)

[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전동킥보드(이하 PM)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PM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0건, 2019년 34건, 2020년 29건, 2021년 45건, 2022년 47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9월 기준 62건으로 2018년도와 비교하면 6배가 증가했다.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얻게 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무보험 운전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상과 가해자에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들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PM은 시속 25㎞ 미만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로 규정되지 않아 보험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다.

현재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와 개인이 소유한 PM사고까지 포함해 보장(업체 및 사업자 소유 제외)하고 있으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기에 보장 액수가 크지 않다.

또한, 대전에서 PM을 운영하는 업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무면허로 PM을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청소년들은 업체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개인 PM 이용자들 또한 개인 보험가입이 의무화가 아니므로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가 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PM은 시속 25㎞ 미만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PM은 자동차로 분류돼 더욱 명확한 법적 구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6월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며 전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제한해 도로교통법상 PM을 자동차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판례 쟁점의 상당 부분은 전동킥보드의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다”며 “향후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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