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충남도의원이 6일 충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음주운전 물의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이잎새 기자)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최근 지역 내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의원 일동은 6일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측정 거부, 거짓말로 범죄 은폐를 시도한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지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민규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0분경 천안 불당동 번영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km 가량을 역주행했다. 

이후 지 의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3시간 만에 조치없이 훈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 의원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로 도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충남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도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지 의원이 언론을 통해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밝힌 것과 달리 경찰 조사 결과 대리기사가 없었음이 확인된 점을 들며 “도민을 대표하는 일꾼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특위)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타의 모범은커녕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거짓말로 발뺌하려 했던 지민규 의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도민들을 한번 더 실망시키는 일이며 실추된 도의회의 명예를 재차 추락시키는 일이다.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같은날 오후 2시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회기 시작에 앞서 조길연 의장은 “지민규 의원의 피의사실에 대해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있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돼 충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 80조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윤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조만간 윤특위를 열고 지 의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친 뒤 징계 처분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당사자인 지민규 의원은 이날 정례회 5분 발언이 모두 끝난 뒤 신상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기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지 의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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