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오는 15~28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해마다 상·하반기 5개 자치구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제한으로 소외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12개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 사업의 효과와 개선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구역 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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