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충남도의원.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차례 물의를 빚었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 의원은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전날인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실을 직접 찾아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에서 이를 즉각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민규 의원은 “제 개인적인 잘못으로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순 없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자숙하며 계속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남기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지 의원은 지난달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재차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에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특위)는 6일 지민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윤특위에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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