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 공영 자전거인 '어울링'이 이용자에 대한 반납 책임과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어울링 이용자가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미반납으로 간주해 초과 요금을 부과하고, 자전거를 파손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등 효율적 이용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이용 후 지정 대여소가 아닌 장소에 방치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 문제도 제기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에 나선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향후 세종시와 협의로 어울링 자전거 이용약관을 개정해 어울링 이용 후 지정 대여소 이외의 사적 공간(자택 등)에 장기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불법 이용에 대해 초과금을 부과한다. 또 동일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회원 자격 박탈 등 조치를 취한다.

공사는 이와 함께 어울링의 올바른 이용을 홍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 위치 반납을 독려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은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로 입고되는 어울링 자전거는 한달에 약 600여대로, 파손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울링을 내 물건처럼 아껴쓰는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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