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암동 신성1차 미소지움아파트에서 실시한 불시 점검 모습.(계룡소방 제공)
7일 금암동 신성1차 미소지움아파트에서 실시한 불시 점검 모습.(계룡소방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소방은 지역 내 아파트 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행위 방지를 위한 불시 단속을 7일부터 말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불시에 단속해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의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과 폐쇄 행위의 확인 등 위법행위 단속과 함께 관계인이 소방시설 오동작 시 조치 방법의 교육, 용도별 소방계획서의 작성 안내 등이다.

김남석 서장은 “이번 겨울철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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