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324건에 대해 11억1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달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코·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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