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 화재예방 안전 수칙 안내 이미지.(계룡소방 제공)
전기차 충전 시 화재예방 안전 수칙 안내 이미지.(계룡소방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소방은 겨울철을 맞아 전기차 충전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에 외부 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할 것,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김남석 서장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충전시설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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