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IC 앞 계룡 제 1·2 산업단지 입구에서 가두검사를 실시하는 모습.(계룡소방 제공)
계룡IC 앞 계룡 제 1·2 산업단지 입구에서 가두검사를 실시하는 모습.(계룡소방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소방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계룡IC 앞 계룡 제 1·2 산업단지 입구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실무교육 이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두검사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김남석 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시 사고는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위험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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