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내 CCTV와 웨어러블 캠을 점검 중인 구급대원의 모습.(계룡시 제공)
구급차 내 CCTV와 웨어러블 캠을 점검 중인 구급대원의 모습.(계룡시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소방은 구급대원 출동 중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73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방에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또한 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우영 구조구급팀장은 “생명의 존엄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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