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박경귀 시장,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 큰 관심사였던 ‘예타 면제’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지만,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법사위 결과를 확인한 박경귀 시장은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조속한 경찰병원 건립과 예타 면제를 향한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국회를 방문해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고, ‘지역 완결적 공공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과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기재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경찰병원 건립 예타에 경제성 논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산시 입장을 대변했다.

박 시장은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아산시는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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