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4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중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박경귀 아산시장, 김진학 국립경찰병원장이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4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중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박경귀 아산시장, 김진학 국립경찰병원장이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2022년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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