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법안 통과율 51.69%를 기록해 충청권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제21대국회) 법안 통과율 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의원은 8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중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으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기후기술법 등을 제정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 왔다.

또 일명 카카오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비롯 의학·약학·간호·법학 등 전문계열 입학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우수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공공와이파이법 등 생활 밀착형 법안들도 통과시켰으며, 특구 내 실증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연구개발특구법 및 출연연 기본사업 지원을 규정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입법 분야인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고 다행스럽다”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에 대전 전체를 실증도시로 만들어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려는 대전특별자치시법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예타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공공기관운영)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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