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공동체 3법 입법화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현 캠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공동체 3법 입법화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현 캠프)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는 대전공동체비상회의와 공동체 3법 입법화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민선 8기 대전시에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 축소 및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정상화하고자 구성된 시민들의 모임이다. 현재 대전지역 78개 공동체 및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철민(대전 동구)·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공동체비상회의 참여단체,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협약서를 작성, 세부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주민자치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하 공동체 3법) 법제화 등을 담았다.

공동체 3법 입법화 정책협약식. (사진=박정현 캠프)
공동체 3법 입법화 정책협약식. (사진=박정현 캠프)

박 예비후보는 “대덕구청장 재임 시 지역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자치회, 공동체 지원센터 등을 공동체 3법 입법을 통해 지역에서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며 “지금은 민주주의·공동체·지방·인구·기후위기의 시대인 만큼 강력한 공동체가 연대해 지역에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공동체 3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입성 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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