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석봉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대덕구 상점가를 살피고 있다. (사진=이석봉 캠프)
국민의힘 이석봉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대덕구 상점가를 살피고 있다. (사진=이석봉 캠프)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국민의힘 이석봉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대덕구 내 상점가를 방문, 구민들과 지역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법동의 한 소상공인은 “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골목 하나 차이로, 사용처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법령에 정의된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사업에서도 이 같은 규정에 의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후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는 “각 지자체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조례 재정의 책임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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