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교육 모습
태안해경,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교육 모습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부터 관내 어민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통지 및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에 관한 대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어선법」에서 어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장치로, 어선 톤급 별로 V-PASS(선박패스장치), VHF-DSC(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E-NAVI(바다 네비게이션) 등이 있으며, 모든 장비를 작동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불법행위를 감추기위해 고의로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차단하거나,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위치통지를 미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태안해경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법 및 관련 법령 내용, 위치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어민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울러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는 「어선안전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을 중단하여 수색상황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으로, 선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항시 작동시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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