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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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1차)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49대, 전기 화물차 23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등 총 82대로 이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되며 전기 택시 역시 3분기까지 친환경 차량의 10%를 우선 배정하고 집행 잔여 물량은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9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 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자는 구입 후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구매자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마감하며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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