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수당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랑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인 오는 6월 말까지 상시 연장한다.

운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시장, 용운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등 7곳이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이 기간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운영 기간 동안 매월 3회차(1~10일, 11~20일, 21~말일)로 구분해 개인별 누적 구매 금액 기준으로 정책수당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4만 원, 3월 10일에 3만 원, 3월 26일에 3만 5000원을 구매하면 3월 1회차 정책수당 2만 원, 3월 3회차 정책수당 1만 원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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