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이웃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를 위해 빌려주거나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한 시민이 119에 신고 후 초기 화재를 진화하는 모습.(사진제공 대전소방본부) 
대전소방본부는 이웃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를 위해 빌려주거나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한 시민이 119에 신고 후 초기 화재를 진화하는 모습.(사진제공 대전소방본부) 

[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이웃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를 위해 빌려주거나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방활동을 지원한 사람에게 소요비용 지급 등을 보상해 주는 ‘대전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에 의한 것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총 110건에 대해 218대를 보상했다고 전했다.

대전소방본부는 화재 초기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소화기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대상물의 소화기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보다 크다”면서 “시민들께서 소방대 도착 전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초기 소화 활동에 협조해 주신다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9월 동구 가양동의 한 주택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A씨가 본인의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으며, B씨는 인근 음식점 화재를 발견하고 C점포의 소화기를 제공받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할 소방서에서 각각 A씨와 C점포에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대전소방본부는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