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유성지점의 주 모 계장이 보이스피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해 유성경찰서로부터 신고 보상금과 함께 감사장을 받았다.(사진=농협중앙회 대전본부)
NH농협은행 유성지점의 주 모 계장이 보이스피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해 유성경찰서로부터 신고 보상금과 함께 감사장을 받았다.(사진=농협중앙회 대전본부)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NH농협은행 유성지점이 보이스피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해 유성경찰서로부터 신고 보상금과 함께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2월 22일 30대 초반의 피해자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영업점에 방문해 예금 해지를 요청하였다.

농협은행 유성지점의 주 모 계장은 A 씨와 대화를 이어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고액 예금을 해지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작성하고 고객 상담을 이어갔다.

상담 과정에서 A 씨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통화를 계속하는 등 수상한 행동이 이어지자 해당 직원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동시에 유성지구대에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조진우 지점장은 “NH농협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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